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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초연금 신청 안내
- 작성자
- 광교2동
- 작성일
- 2021.01.29
- 조회수
- 170
* 신청 기간 : 만65세 출생월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
(예시 : 1956년 2월 27일생의 경우 2021년 1월 1일부터 신청가능)
* 지원 대상 : 만65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인 경우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2020년) 1,480,000원 -> (2021년) 1,690,000원
- 부부가구 : (2020년) 2,368,000원 -> (2021년) 2,704,000원
- 2021년 1월부터 소득하위 70%까지 최대 월 30만원까지 지급.
*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온라인신청(복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