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5.02.06
- 조회수
- 1156
- 첨부파일1
- 간단e납부서비스 확대실시(0).hwp
❍ 지금까지, 납부고지서(OCR)를 공과금전용수납기에 넣거나 은행창구에 제출해야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지방세입금을 납부할 수 있었습니다.
❍ 앞으로는,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가지 않아도 은행 현금입출금기에 통장 또는 신용(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지방세입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카드․통장이 아닌 경우 또는 타인이 본인의 상하수도요금 등 지방세입금을 납부하고자 할 경우, 고지서상의 전자납부번호(19자리) 또는 전자수용가번호(15자리)만 알면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고지서는 납부안내를 위해 지금과 마찬가지로 계속 보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