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1동

인쇄

게시물 내용

간단e납부서비스확대실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2.06
조회수
1156
첨부파일1
간단e납부서비스 확대실시(0).hwp

지금까지, 납부고지서(OCR)를 공과금전용수납기에 넣거나 은행창구에 제출해야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지방세입금을 납부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가지 않아도 은행 현금입출금기에 통장 또는 신용(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지방세입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카드통장이 아닌 경우 또는 타인이 본인의 상하수도요금 등 지방세입금을 납부하고자 할 경우, 고지서상의 전자납부번호(19자리) 또는 전자수용가번호(15자리)만 알면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고지서는 납부안내를 위해 지금과 마찬가지로 계속 보내 드립니다.

- 현금입출금기 이용이 어려운 분은 고지서 지참하여 은행창구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

 

지금까지, 거주 지역별로 납부 가능한 은행이 정해져 있어, 다른 지역의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지방세입금을 내는 것은 불편했습니다.

앞으로는,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지방세입금을 전국 모든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 가능 은행 : 22) 산업, 농협, 신한, 우리, SC, 하나, 기업, 국민, 외환, 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새마을, 신협, 상호저축, 우체국, 산림조합

 

지금까지, 일부 자치단체만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했고, 사용가능한 신용카드 수도 3~5개로 제한되어 있어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은행 현금입출금기,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에서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국내 모든 신용카드(14개사)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로 납부시 수수료는 없습니다. 다만, 은행 현금입출금기에서 납부하시면 타사카드(방문은행에서 발급한 카드 외)로 납부하실 경우에만 기기이용료 900원이 부과됩니다.

 

은행이나 인터넷(일부 지자체 운영)에서 고지서 건별로만 납부하였으나, 앞으로는 은행 현금입출금기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를 통해 전국의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지방세입금을 한번에 일괄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 은행 현금입출금기에서는 14건씩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 등 인터넷을 통한
납부의 경우 여러 건을 선택 또는 전체납부 가능합니다.

- 특히, 위택스의 경우 통합납부바구니 기능을 통해 지방세, 지방세외수입(상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환경개선부담금을 한번에 일괄 납부 가능합니다.

 

이전글
2015년 수원시 노인정신건강센터 치매선별검진 안내
다음글
신분당선 역명 선정관련 시민배심법정 개최 알림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