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1동

인쇄

게시물 내용

수원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2.09
조회수
1662
첨부파일1
01-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개정(15년3월)입법예고.hwp

수원시공고 제2015 - 263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26

 

수 원 시 장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령화 사회에 맞게 65세 이상의 고령층에 사회 참여 활성화 통장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 마련

광교 호매실지구 신축 아파트 입주 시기에 맞추어 행정동의 ·반을 신설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동() 행정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통장 위촉 연령 상한 제한 폐지 (안 제5조제2)

25세 이상 65세 이하 25세 이상

금호동, 광교1동 신축 아파트 입주에 따른 통반 설치 (안 별표1, 별표2)

구 분

조 정 전

조 정 후

증 감 내 역

비고

통 수

반 수

통 수

반 수

통 수

반 수

 

 

 

 

+4

+22

 

금호동

51

279

54

294

+3

+15

 

광교1

25

130

26

137

+1

+7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226()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원시장(참조 :자치행정과장, 전화: 031-228-2127,2124/FAX: 031-228-3754/E-mail : sin9697@korea.kr, jimmy8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팩스

. 기재내용 :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기관 : 수원시청 자치행정과

- 주 소 :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인계동)

- 우편번호 : 442-070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 확인

 

 

 

 

 

 

 

 

 

이전글
2015년 경기도 사랑의 그린PC 신청 안내
다음글
태극기를 달아 나라사랑을 실천합시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