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5.02.09
- 조회수
- 1662
수원시공고 제2015 - 263호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수원시공고 제2015 - 263호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2월 6일
수 원 시 장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고령화 사회에 맞게 65세 이상의 고령층에 사회 참여 활성화 및 통장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 마련
❍ 광교 ‧ 호매실지구 신축 아파트 입주 시기에 맞추어 행정동의 통·반을 신설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동(洞) 행정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통장 위촉 연령 상한 제한 폐지 (안 제5조제2항)
‧ 25세 이상 65세 이하 → 25세 이상
❍ 금호동, 광교1동 신축 아파트 입주에 따른 통‧반 설치 (안 별표1, 별표2)
|
구 분 |
조 정 전 |
조 정 후 |
증 감 내 역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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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수 |
반 수 |
통 수 |
반 수 |
통 수 |
반 수 | ||
|
계 |
|
|
|
|
+4 |
+22 |
|
|
금호동 |
51 |
279 |
54 |
294 |
+3 |
+15 |
|
|
광교1동 |
25 |
130 |
26 |
137 |
+1 |
+7 |
|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26일(목)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원시장(참조 :자치행정과장, 전화: 031-228-2127,2124/FAX: 031-228-3754/E-mail : sin9697@korea.kr, jimmy8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팩스
나. 기재내용 :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다. 제출기관 : 수원시청 자치행정과
- 주 소 :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인계동)
- 우편번호 : 442-070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