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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변경시 변경신청 반드시 필요합니다.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5.01.30
- 조회수
- 1864
양육수당(가정양육)과 보육료(어린이집 이용) 그리고 유아학비(유치원 이용)
지원을 받으시는 분들께 알립니다.
기존에 지원 받으시던 내용에서 바뀌게 되는 부분이 있는경우,
동주민센터 방문하셔서 신청 또는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 에서
변경신청을 해주셔야만 정부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지원은 신청일자를 기준으로 진행되어 소급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예시 1) 양육수당(가정양육)을 지원 받던 아동이 어린이집 입소를 할 예정인 경우
: 어린이집 입소 전 보육료(어린이집) 로 변경 신청 필요함.
은행에서 카드(아이행복카드) 만드는 것 외에 변경 신청이 반드시 필요함!
예시 2) 보육료(어린이집) 지원 받던 아동이 유치원 입소 예정인 경우
: 어린이집 퇴소 후 유치원 입소 전, 그 사이에 변경신청 필요!!
** 단,, 3월 입학 시즌으로 인하여 민원인이 몰릴 것을 예상하여 2월 한달만
사전 신청 가능합니다.
기존 원에서 퇴소 전이어도 다른 기관으로 3월 입학이라고 말씀해주시면
신청 도와드리오니
퇴소일자와 입소일자를 알아오시면 더 빠르고 정확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 참고 : 15일 기준으로 15일 이전에 신청하시면 이번달부터 변경되고,
15일 이후에 신청하면 이번달은 기존 보장 유지되고, 다음달부터 변경됩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관련 사회복지 담당 (031-228-8705, 8707)에게 전화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