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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저소득한부모가구 자녀의 자립을 위한「두드림 통장」지원사업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2.19
조회수
1303

 

 □ 지원대상 : 법정한부모 가구2015년도 고등학생3 재학생(자녀에 한함)이 있는 가구

 

제외대상가구

- 현행 정부 계좌지원 사업(디딤씨앗, 희망키움통장 등) 참여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한 국민기초수급권가구(디딤씨앗통장 참여 유도)

 

지원기간

모집기간 : 2014.12.17 ~ 2014.12.26(10일간)

대상확정 : 2014.12.30.()

 

지원내용

기본적립은 보호아동(보호자,후원자 등)3만원 내에서 적립하면 에서 1:1 매칭금으로 월3만원 내에서 지원(매칭금 포함 매월 총6만원)

기본매칭 최고한도 3만원을 초과하여 추가적립가능(추가 매칭금 없음)

후원자를 개발하여 대상자와 연계 후 자립지원계좌로 정기적 입금토록 조치

 

적립금 사용방법

18세이후 학자금취업준비(자립준비)등 자립에 관한 용도에 한함.

만기기준 : 20151231

해지는 원칙적으로 불가, 부득이하게 경제적 여건 등으로 중도해지 시 적립한 금액은 모두 지급함.(연속 3회 미 적립 시 해지로 간주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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