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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한부모 주거지원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1.11
조회수
1111
첨부파일1
입주자모집_공고문(0).hwp

 

 

 

1. 미혼한부모 임대주택이란?

미혼한부모의 심리적 ·경제적 안정을 제공하기 위한 주거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미혼한부모와 그 가족이 주거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립할 수 있는 주거공간임.

 

 

. 대상지역 : 수원시 관내

 

. 공급물량 : 8[60% 공동거주용(2가구~3가구 거주)으로 구분 임대]

 

지역

소계

공급물량

방수

입 주

세대수

전용

면적

()

공용면적

()

()

단독

거주

공동

거주

영화동

1

 

1

3

3

55.1100

6.0700

61.1800

1

1

 

1

3

21.840

2.400

24.240

1

 

1

2

2

36.400

4.010

40.410

1

 

1

2

1

36.400

4.010

40.410

1

1

 

1

2

21.840

2.400

24.240

1

 

1

2

2

36.400

4.010

40.410

인계동

1

 

1

3

1

97.12

7.56

104.368

매탄동

1

 

1

3

2

120.32

13.89

134.21

 

입주 세대수 는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2. 신청자격

 

. 신청자격

현재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미혼한부모 무주택 세대주

 

. 입주대상

자립의지가 있는 무주택 미혼한부모가구

 

. 입주 요건

- 현재 직업이 있거나 학업을 수행하는 등 자립의지가 확고한 자

- 자립의지가 뚜렷하고 본인이 수립한 자립계획이 있으나 주거비용·자녀양육 등의 문제로 실행이 어려운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 위 요건을 기준으로 입부자선정심사위원회에서 자립가능성, 주거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 심의·검토하여 최종 순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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