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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대상「희망키움통장 Ⅱ」사업 3차(11월) 모집 계획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1.03
조회수
1108
첨부파일1
희망키움통장11 3차 모집.hwp
 
 
  <희망키움통장 2>
 
 0. 지원대상 : 가입을 위해서는 아래 네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을 받지 않는 가구(비수급가구)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충족
 
      - 최근 1 년 중 근로활동을 한 사실이 있는 가구
 
      - 가구 총 근로, 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 충족
 

 

가입기준(하한~상한)

유지기준(~상한)

1인 가구

422,382~ 724,084

~ 1,993,677

2인 가구

719,191~ 1,232,900

~ 1,993,677

3인 가구

930,382~ 1,594,942

~ 1,993,677

4인 가구

1,141,574~ 1,956,942

~ 2,446,230

5인 가구

1,141,574~ 2,319,026

~ 2,898,783

6인 가구

1,563,956~ 2,681,068

~ 3,351,334

 
 
 
 * 한부모가정, 18세 미만 아동 부양 가구주는 가입시 우선순위를 부여
 
 * 자활근로나 공공근로, 노인일자리/장애인일자리 참여소득 등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소득은 제외.
 
 0. 접수처 : 신청인 거주지 동 주민센터
 
 0. 문의 : 031-228-8705      (광교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