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차상위 대상「희망키움통장 Ⅱ」사업 3차(11월) 모집 계획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4.11.03
- 조회수
- 1108
- 첨부파일1
- 희망키움통장11 3차 모집.hwp
<희망키움통장 2>
0. 지원대상 : 가입을 위해서는 아래 네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을 받지 않는 가구(비수급가구)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충족
- 최근 1 년 중 근로활동을 한 사실이 있는 가구
- 가구 총 근로, 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 충족
|
|
가입기준(하한~상한) |
유지기준(~상한) |
|
1인 가구 |
422,382원 ~ 724,084원 |
~ 1,993,677원 |
|
2인 가구 |
719,191원 ~ 1,232,900원 |
~ 1,993,677원 |
|
3인 가구 |
930,382원 ~ 1,594,942원 |
~ 1,993,677원 |
|
4인 가구 |
1,141,574원 ~ 1,956,942원 |
~ 2,446,230원 |
|
5인 가구 |
1,141,574원 ~ 2,319,026원 |
~ 2,898,783원 |
|
6인 가구 |
1,563,956원 ~ 2,681,068원 |
~ 3,351,334원 |
* 한부모가정, 18세 미만 아동 부양 가구주는 가입시 우선순위를 부여
* 자활근로나 공공근로, 노인일자리/장애인일자리 참여소득 등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소득은 제외.
0. 접수처 : 신청인 거주지 동 주민센터
0. 문의 : 031-228-8705 (광교동 주민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