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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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관련 안내
작성자
광교1동
작성일
2018.11.07
조회수
490
첨부파일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홍보 안내문.hwp
최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관련 위반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장애인 표지를 꼭 부착하고
주차가능 표지가 있더라고 보행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를 할수 있습니다.
위반 관련 처벌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법주차 : 과태료 10만원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방해 : 과태료 50만원

- 장애인 자동차표지 양도.대여 등 부당사용 : 과태료 200만원

장애인주차구역이 진정한 의미를 가질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들의 양보하는 마음과 배려하는 행동으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