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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확대시행 관련 홍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3.28
조회수
1168
국토교통부(주택도시기금)는 ‘15.1월부터 무주택 서민층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시행하고 있으며, ‘16.8.22일부터 아래와 같이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대폭 확대 하였습니다. 이에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도 개선내용】

대상
- 일반형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우대형 : 사회초년생과 취준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

대출기간
최장 10년(2년 단위로 총 4회 연장, 2년 만기일시상환방식)

금리 및 한도
금리 연 1.5%(우대형)/2.5%(일반형)로 월 최대 30만원씩 2년간 총 720만원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