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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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긴급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3.03
조회수
1024
첨부파일1
긴급지원 안내문(2017).hwp
♡ 긴급지원 제도란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로는 대처하기 어려웠던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

♡ 지원 대상
위기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자
0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0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0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등을 당한 경우
0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0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0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0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0 주소득자의 휴업, 폐업으로 가구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0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가구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0 교정시설 출소자가 생계곤란하고 가족이 없거나 가족관계 단절된 경우
(구금기간 1개월 이상, 6개월 이내 출소 경우)
0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0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하는 사유(단수, 단가스, 6개월이상 월세체납 등)

♡ 소득, 재산 기준
- 첨부파일 참조
o 소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75이하 (4인기준 3,350,535원)
o 재산 : 8,500만원 이하
o 금융 : 500만원 이하

♡ 문의처
영통구청 사회복지과 무한돌봄사례관리팀 (031-228-8424, 8425)
광교1동주민센터 (031-228-8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