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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도 희망키움I,∐(4차.10월) 및 내일(8차.10월)키움통장 신규 모집 알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9.30
조회수
977
첨부파일1
15년_희망키움Ⅰ·Ⅱ(4차)·내일키움(8차)_모집일정.hwp

 

. 희망·내일키움통장 신규(4,810) 모집 일정 : 붙임

 

. 선정기준 및 목표가구

 

- (희망키움통장) 가구의 근로소득수준, 탈수급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하여 우선 지원대상자 선정

. 모집목표 10가구 : 장안구 2, 권선구 3, 팔달구 3, 영통구 2

 

- (희망키움통장) 가구 특성, 저축지속 가능성, 자립성공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대상자 선정(목표 미달시 5차 추가모집)

. 모집목표 100가구 : 장안구 28, 권선구 28, 팔달구 26, 영통구 18

 

- (내일키움통장) 연간 모집인원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대상자 선정

. 모집목표 3가구 : 수원, 우만, 희망지역자활센터별 각 1가구

 

. 선정기준

- (희망키움통장) 구별 배분가구 초과 시 가구의 근로소득 수준, 탈수급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우선 지원대상자 선정

- (희망키움통장) 구별 배분가구 초과시 가구 특성, 저축지속 가능성, 자립성공 가능성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배정인원의 110%까지 지원대상자 선정

- (내일키움통장) 센터별 배분인원 초과 시 연간 모집인원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대상자 선정

. 주의사항

- (희망키움통장) 가입 첫 월(1)에 본인적립금, 근로소득장려금(지자체), 모니터링 계좌 개설(중앙자활센터)이 모두 적립이 된 경우 통장 가입가구로 성립(완료)

- (희망키움통장) 가입 첫 월(1)에 본인적립금, 근로소득장려금(민간위탁기관)이 모두 적립이 된 경우 통장 가입가구로 성립(완료)되며, ‘최종 가입대상자 등록까지 기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업무일정 관리바람

- (내일키움통장) 가입 첫 월(1)에 본인적립금, 내일키움장려금 적립 승인(지자체), 내일키움장려금 계좌 개설(중앙자활센터), 내일키움수익금 계좌 개설(지역자활센터)이 모두 이루어진 경우 통장 가입자로 성립(완료). 지역자활센터의 내일키움수익금 계좌개설까지 완료되도록 지역자활센터에 일정 공유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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