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5.09.30
- 조회수
- 977
가. 희망·내일키움통장 신규(4차,8차 10월) 모집 일정 : 붙임
나. 선정기준 및 목표가구
가. 희망·내일키움통장 신규(4차,8차 10월) 모집 일정 : 붙임
나. 선정기준 및 목표가구
- (희망키움통장Ⅰ) 가구의 근로소득수준, 탈수급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하여 우선 지원대상자 선정
. 모집목표 10가구 : 장안구 2, 권선구 3, 팔달구 3, 영통구 2
- (희망키움통장Ⅱ) 가구 특성, 저축지속 가능성, 자립성공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대상자 선정(목표 미달시 5차 추가모집)
. 모집목표 100가구 : 장안구 28, 권선구 28, 팔달구 26, 영통구 18
- (내일키움통장) 연간 모집인원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대상자 선정
. 모집목표 3가구 : 수원, 우만, 희망지역자활센터별 각 1가구
다. 선정기준
- (희망키움통장Ⅰ) 구별 배분가구 초과 시 가구의 근로소득 수준, 탈수급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우선 지원대상자 선정
- (희망키움통장Ⅱ) 구별 배분가구 초과시 가구 특성, 저축지속 가능성, 자립성공 가능성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배정인원의 110%까지 지원대상자 선정
- (내일키움통장) 센터별 배분인원 초과 시 연간 모집인원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대상자 선정
라. 주의사항
- (희망키움통장Ⅰ) 가입 첫 월(1회)에 본인적립금, 근로소득장려금(지자체), 모니터링 계좌 개설(중앙자활센터)이 모두 적립이 된 경우 통장 가입가구로 성립(완료)됨
- (희망키움통장Ⅱ) 가입 첫 월(1회)에 본인적립금, 근로소득장려금(민간위탁기관)이 모두 적립이 된 경우 통장 가입가구로 성립(완료)되며, ‘최종 가입대상자 등록’까지 기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업무일정 관리바람
- (내일키움통장) 가입 첫 월(1회)에 본인적립금, 내일키움장려금 적립 승인(지자체), 내일키움장려금 계좌 개설(중앙자활센터), 내일키움수익금 계좌 개설(지역자활센터)이 모두 이루어진 경우 통장 가입자로 성립(완료)됨. 지역자활센터의 내일키움수익금 계좌개설까지 완료되도록 지역자활센터에 일정 공유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