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6.05.18
- 조회수
- 889
장애인 특별공급 배정내역을 알려드립니다.
○ 배정내역 : 총 42세대
장애인 특별공급 배정내역을 알려드립니다.
○ 배정내역 : 총 42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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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구 (공급유형) |
신청형 |
배정호수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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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42 |
○ 입주자 모집공고(http://myhome.lh.or.kr)는 2016.6월 예정 ○ 공급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LH), NHF ○ 공급위치 :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풍산동, 선동, 덕풍동 일원 ○ 분양문의 : LH 하남사업본부 ☎ 031-790-93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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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4 (10년 공공임대) |
소 계 |
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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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A |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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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B |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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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A |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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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A |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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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B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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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5 (10년 공공임대) |
소 계 |
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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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A |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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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B |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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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A |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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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B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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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C |
4 | ||
3. 추진절차 : 공급처 → 경기도(5.16) → 시․군 통보 및 읍면동 신청․접수(5.19~5.30) → 경기도 신청자 취합(5.31) 및 국토부 주택전산검색 의뢰(6.1) → 국토부 결과회신 및 경기도 최종 대상자 선정(6.8) → 공급처 통보 및 도 경기넷 홈페이지 확정 대상자 게재(6.9)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에도 안내문 탑재
- 경로 : 메뉴열기 → 정보 → 가족/복지/보건 → 장애인복지 → 공지사항
아. 수원시 홈페이지(http://www.suwon.go.kr/)에도 안내문 탑재
- 경로 : 수원소식 → 시정소식
4. 접수 및 안내 시 유의사항
가. 장애인특별공급은 청약저축 없이 분양권만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며 공급가격은 일반분양과 동일.
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1항에 의거 공급처(주택공사 등)에서 1회 이상 특별공급으로 당첨사실이 있는 자는 신청불가.
다. 2009년부터 경기도 장애인특별공급 알선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특별공급주택의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5년간 신청 제한(단, 예비자는 계약여부에 따라 신청 제한)
라. 신청 접수 시 공급유형(임대, 분양)을 정확히 안내
마. 장애인 특별공급은 장애인에게 무상/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량이 아님 을 대상자에게 안내
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2015.2.27.부터 개정시행되어 무주택세대주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자격 완화
※ 이번 공급은 LH가 건설·공급 및 분양전환 등 제반업무를 수행하며, 임대차계약은 공공임대개발전문위탁관리부동산회사인 ㈜NHF와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