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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한국지역난방공사 에너지복지요금(신규/변경) 접수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4.10
조회수
1449

<에너지 복지요금 지원제도>

복지지원 대상 및 다자녀 가구에 지역난방 에너지 복지요금을 월 정액으로 환급해드리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및 기준>

대상

세부지원대상

지원금액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수급자

10,000/

차상위계층

자활사업참여자, 차상위장애수당자, 한부모가족지원가정, 본인부담경감대상자

7,000/

장애인

장애 1~3등급

5,000/

국가유공자

상이 1~3등급

5.18 민주유공자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

다자녀가구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 또는

()3인이상인 가구(주민등록등본 기준)

4,000/

 

2015 한국지역난방공사 에너지복지요금(신규/변경) 접수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