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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한국지역난방공사 에너지복지요금(신규/변경) 접수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5.04.10
- 조회수
- 1449
<에너지 복지요금 지원제도>
복지지원 대상 및 다자녀 가구에 지역난방 에너지 복지요금을 월 정액으로 환급해드리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및 기준>
<에너지 복지요금 지원제도>
복지지원 대상 및 다자녀 가구에 지역난방 에너지 복지요금을 월 정액으로 환급해드리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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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세부지원대상 |
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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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수급자 |
10,000원/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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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
자활사업참여자, 차상위장애수당자, 한부모가족지원가정,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7,000원/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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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장애 1~3등급 |
5,000원/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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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
상이 1~3등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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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유공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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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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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또는 손(孫)이 3인이상인 가구(주민등록등본 기준) |
4,000원/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