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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한 "생활장학금" 신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3.12
조회수
1140
첨부파일1
붙임자료(생활장학금).hwp

경기도가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한

 

생활장학금을 드립니다.

 

경기도는 중앙으로부터 복권사업의 지원을 받아 어려운 청소년에게 전국에서 유일하게 2003년부터 생활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한 2015년 경기도

 

생활장학금 지원

 

신청대상(신청지급일 기준 도내 주민등록 거주자)

 

고등학생 시군자체 심사 후 확정

 

근로청소년(고등학생) 학교장 심사 후 확정

 

국민기초생활수급자실직자 가정자녀, 자활청소년, 근로청소년 등

 

자 활

청소년

최저생계비의 150%이하 소득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월보험료(건강보험료 납부 확인기준)

64,742

142,806

205,709

532,302

239,253

247,200

247,200

 

신청기한 및 장소: ‘15.3.9~4. 3까지,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지원 금액: 연간 중학생 600,000, 고등학생 900,000

 

(연간 지급액을 상하반기 2회 나눠 지급: 4, 9월 중)

 

신청자격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중등교육법에 의한 학력인정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로

 

1.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에 충실한 자

 

2. 자원봉사 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

 

3. 학교장이 인정하는 예능체능기능 특기보유자

 

청소년장학금(학업 및 생활장학금)수혜 경험이 없는 자 우선 지원

 

 

제출서류

 

생활장학금 지원신청서, 자기소개서, 학생 생활기록부,

 

수상 증빙 자료 (기능 특기보유 관련 등 )

 

건강보험료 자격득실 확인서(실업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등

 

신청문의

 

주민등록거주지 읍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 청소년 담당부서

 

근로청소년은 해당 학교에 문의(학교장이 도에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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