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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홈방범 서비스 지원사업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5.03.06
- 조회수
- 984
□ 사업개요
<홈방범 서비스>
○ 싱글여성, 여성 세대주 한부모가구 홈 방범 서비스 지원
※ 싱글여성(주민등록상 1인가구로 자격제한 없음)
○설치비 지원 : 가구당 설치비 100천원
* ‘18년까지 1만가구 설치예정
○ 이용료 : 월9,900원
※국민기초수급자 및 저소득한부모가구, 수급자 월이용료 5천원 지원
‘18년까지 5,000가구
※ 도내 1인 여자가구 374,141가구, 여성 한부모가구 268,448가구
(자료 : 통계청, ‘10년 인구총조사)
○ 서비스 내용 : 출입문 등에 감지센서 설치, 침입 시 경보음 발생, 보안요원 출동서비스
○ 신청기한 : 2015.03.11(수)까지
○ 신청문의 : 031-228-87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