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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용

맞춤형 복지급여 집중 신청기간 운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5.14
조회수
968
첨부파일1
홍보 자료.hwp
 
 
  0. 운영기간 : 2015.06.01 ~2015.06.12 (12일간)
 
  0. 신청대상 :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0. 신청서류
 
     - 동주민센터 비치서류 :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 구비서류(해당자) : 임대차계약서, 통장거래내역, 제적등본, 기타 소득재산 관련 서류 등
 
  0. 처리기한 : 30일(60일까지 연장가능)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단위:)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2015년 기준중위소득

1,562,337

2,660,196

3,441,364

4,222,533

5,003,702

5,784,870

6,566,039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28%이하)

437,454

744,855

963,582

1,182,309

1,401,037

1,619,764

1,838,491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이하)

624,935

1,064,078

1,376,546

1,689,013

2,001,481

2,313,948

2,626,416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3%이하)

671,805

1,143,884

1,479,787

1,815,689

2,151,592

2,487,494

2,823,397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781,169

1,330,098

1,720,682

2,111,267

2,501,851

2,892,435

3,283,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