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3.07.02
- 조회수
- 977
2013년도 방학 중 급식지원 신청안내서 | ||||
□ 급식지원 신청방법 ♣ 2013년 여름방학 아동급식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방법으로 아동급식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우편 신청 (동 아동급식지원신청서를 해당 동 주민센터에 우편으로 제출) ② 방문 신청 (해당 동 주민센터를 방문신청) | ||||
□ 급식지원 방법 ○ 급식지원방법은 아래와 같으며, 동봉된 “아동급식 신청(추천)서 (서식 1호)”에 희망하는 급식지원방법을 ∨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희망급식지원방법
| ||||
□ 신청시 필요 서류 ○ 보호자의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 가출확인서, 수감증명서 등 ○ 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및 학대․방임 등으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의사의 진단서 등 | ||||
□ 동 주민센터 아동급식담당 공무원 연락처
|
□ 방학중 급식 지원기준 (1)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ㆍ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 외국국적 아동인 경우에도 지원기준에 따라 결식우려가 있을 경우 급식지원 ① 소년소녀가정 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가정 아동 (한부모 가족이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원 대상 가구도 포함) ③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최저생계비 130%이하 가구의 아동 ④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⑤ 보호자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⑥ 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학대․방임 등으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⑦ 맞벌이 가구로 건강보험료 부과액(또는 산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가구의 아동 ⑧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자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⑨ 위 각호에 해당하나 현재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달라 가구원수 및 소득인정액 등의 확인이 어려운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
※ 여름방학 급식지원자는 겨울방학에도 계속 지원되므로 겨울방학 급식지원을 신청할 필요 없음 ※ 신청 후 지자체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 후 소득수준 등 지원대상자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201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
가구원수 |
최저생계비 13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1인 |
744천원 |
23,066 |
3,632 |
23,560 |
(24,577) |
(3,870) |
(25,103) | ||
2인 |
1,267천원 |
37,729 |
19,057 |
38,239 |
(40,200) |
(20,305) |
(40,744) | ||
3인 |
1,638천원 |
48,322 |
34,229 |
48,800 |
(51,487) |
(36,471) |
(51,996) | ||
4인 |
2,010천원 |
59,727 |
53,627 |
60,516 |
(63,640) |
(57,140) |
(64,480) | ||
5인 |
2,382천원 |
70,304 |
70,474 |
70,762 |
(74,909) |
(75,090) |
(75,397) | ||
6인 |
2,754천원 |
82,065 |
87,779 |
82,819 |
(87,440) |
(93,529) |
(88,244) | ||
7인 |
3,126천원 |
92,529 |
103,802 |
93,709 |
(98,589) |
(110,601) |
(99,8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