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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아동급식 신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7.02
조회수
977

 

2013년도 방학 중 급식지원 신청안내서

급식지원 신청방법

2013년 여름방학 아동급식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방법으로 아동급식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신청 (동 아동급식지원신청서를 해당 동 주민센터에 우편으로 제출)

방문 신청 (해당 동 주민센터를 방문신청)

 

급식지원 방법

급식지원방법은 아래와 같으며, 동봉된 아동급식 신청(추천)(서식 1)”에 희망하는 급식지원방법을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급식지원방법

급식지원방법

[ ] 급식소(지역아동센터 등) [ ] 일반음식점(전자카드)

 

신청시 필요 서류

보호자의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 가출확인서, 수감증명서 등

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및 학대방임 등으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의사의 진단서 등 

동 주민센터 아동급식담당 공무원 연락처

 

전화번호

광교동

228-8706

 

 

 

방학중 급식 지원기준

 

(1)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외국국적 아동인 경우에도 지원기준에 따라 결식우려가 있을 경우 급식지원

소년소녀가정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가정 아동 (한부모 가족이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원 대상 가구도 포함)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최저생계비 130%이하 가구의 아동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보호자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학대방임 등으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맞벌이 가구로 건강보험료 부과액(또는 산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가구의 아동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반장, ··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자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위 각호에 해당하나 현재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달라 가구원수 및 소득인정액 등의 확인이 어려운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여름방학 급식지원자는 겨울방학에도 계속 지원되므로 겨울방학 급식지원을 신청할 필요 없음

신청 후 지자체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신청 후 소득수준 등 지원대상자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201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

가구원수

최저생계비 13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

744천원

23,066

3,632

23,560

(24,577)

(3,870)

(25,103)

2

1,267천원

37,729

19,057

38,239

(40,200)

(20,305)

(40,744)

3

1,638천원

48,322

34,229

48,800

(51,487)

(36,471)

(51,996)

4

2,010천원

59,727

53,627

60,516

(63,640)

(57,140)

(64,480)

5

2,382천원

70,304

70,474

70,762

(74,909)

(75,090)

(75,397)

6

2,754천원

82,065

87,779

82,819

(87,440)

(93,529)

(88,244)

7

3,126천원

92,529

103,802

93,709

(98,589)

(110,601)

(99,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