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3.06.30
- 조회수
- 1095
하계 에너지사용 제한 및 과태료부과 안내
❍ 관련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 에너지사용자 ․ 에너지기자재의 소유자 및 관리자에 대한 “에너지사용의 제한”
∙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 제13조(제한대상 및 제한온도)
❍ 단속내용
구 분 |
제한대상 |
제외대상 |
제한내용 |
건물의 냉방온도 제한 (6.18∼8.30) *7월1일부터 과태료 |
∙계약전력 1백kw이상 (약1,300여개소) ∙2천toe이상 에너지다소비건물 (13개소) ∙공공기관(67개소) |
공동주택, 유치원, 의료기관, 종교시설, 전통시장 등 |
실내온도 26℃이상 유지 * 공공기관은 28℃이상 * 적용예외: 도서관(열람실), 강의실(교실), 보존시설 등 |
문 열고 냉방 영업 금지 (6.18∼8.30) *7월1일부터 과태료 |
∙외기와 출입문이 접한 점포, 상가, 건물 등 |
냉방기미설치업장, 지하도상가 등 |
냉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 금지 |
∙ 관련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53조
1회 |
→ |
2회 |
→ |
3회 |
→ |
4회 |
→ |
5회이상 |
경고장 발부 |
5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 1일 1회로 하여 부과
※ 한 건물에 임차되어 있는 상점에서 위반할 경우 위반한 상점에 부과
❍ 문의사항
- 산업통상자원부 절전대책반(02-2110-4811~4)
- 에너지관리공단 건물수송에너지실(031-260-4411~4)
- 수원시 기후변화대응과 에너지관리팀(031-228-3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