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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 에너지사용 제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6.30
조회수
1095

하계 에너지사용 제한  및 과태료부과 안내

관련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 14

- 에너지사용자 에너지기자재의 소유자 및 관리자에 대한 에너지사용의 제한

∙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13(제한대상 및 제한온도)

 

❍ 단속내용

구 분

제한대상

제외대상

제한내용

건물의 냉방온도 제한

(6.188.30)

*71일부터

과태료

계약전력 1kw이상 (1,300여개소)

2toe이상

에너지다소비건물

(13개소)

공공기관(67개소)

공동주택, 유치원,

의료기관, 종교시설,

전통시장 등

실내온도 26이상 유지

* 공공기관은 28이상

* 적용예외: 도서관(열람실),

강의실(교실), 보존시설 등

문 열고 냉방

영업 금지

(6.188.30)

*71일부터

과태료

외기와 출입문이 접한 점포, 상가, 건물 등

냉방기미설치업장,

지하도상가 등

냉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 금지

위반시 조치사항 과태료 부과

관련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53

1

2

3

4

5회이상

경고장 발부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11회로 하여 부과

한 건물에 임차되어 있는 상점에서 위반할 경우 위반한 상점에 부과

문의사항

- 산업통상자원부 절전대책반(02-2110-4811~4)

- 에너지관리공단 건물수송에너지실(031-260-4411~4)

- 수원시 기후변화대응과 에너지관리팀(031-228-3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