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주민참여예산제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3.06.19
- 조회수
- 905
가. 주민참여 예산제란?
주민들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적 참여하여 그 내용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것으로, 예산과 행정의 투명성,합리성,효율성을 보장하는 제도
나. 예산제안 방법
(1) 인터넷을 통한 의견제안
가. 주민참여 예산제란?
주민들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적 참여하여 그 내용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것으로, 예산과 행정의 투명성,합리성,효율성을 보장하는 제도
나. 예산제안 방법
(1) 인터넷을 통한 의견제안
수원시홈페이지(http://www.suwon.go.kr)▶시민참여▶참여마당▶주민참여예산방
▶『예산편성에 바란다』 실명인증 또는 로그인 후 작성
(2) 제안서를 통한 의견제안
시청,구청,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예산제안서 작성 제출
다. 접수기간
상시 (해당년도 예산제안심사 기준일 매년6월30일까지)
라.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누구나,어떤내용도 제안가능
※ 단,아래와 같은 사항은 심사시 제외
(1) 시 및 구·동에서 추진할 수 없는 사업
(2) 비 예산사업 또는 제안년도 즉시 처리가능 사업
(3) 이미시행되고 있는 계속사업 및 지속적 추진사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