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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6.19
조회수
905

. 주민참여 예산제란?

주민들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적 참여하여 그 내용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것으로, 예산과 행정의 투명성,합리성,효율성을 보장하는 제도

. 예산제안 방법

(1) 인터넷을 통한 의견제안

원시홈페이지(http://www.suwon.go.kr)시민참여참여마당주민참여예산방

▶『예산편성에 바란다실명인증 또는 로그인 후 작성

(2) 제안서를 통한 의견제안

시청,구청,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예산제안서 작성 제출

. 접수기간

상시 (해당년도 예산제안심사 기준일 매년630일까지)

.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누구나,어떤내용도 제안가능

,아래와 같은 사항은 심사시 제외

(1) 시 및 구·동에서 추진할 수 없는 사업

(2) 비 예산사업 또는 제안년도 즉시 처리가능 사업

(3) 이미시행되고 있는 계속사업 및 지속적 추진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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