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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2/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관련 협조 안내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6.07
조회수
967
 

 

2013년 2/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안내

 

 

5월30일부터 6월28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됩니다.


◇ 금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됩니다.

◇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중점 추진내용은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 각 동에 접수된 미 거주 사유로 사실조사 요구된 대상자 등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 도로명 주소 표기가 확대될 수 있도록 주민등록증에 표기할 도로명주소 인쇄 및 배포 등으로

이를 위해 각 동에서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해 사실조사가 실시되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직권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1/2이상 경감되오니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 재등록, 주민등록증 발급 등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 영통구 광교동 (☎ 031-228-8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