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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개량자금(국민주택기금융자) 지원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4.29
조회수
981
 
  국토해양부에서는 장애인 · 고령자 등 주거약자(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세대주 포함, 이하 주거약자 등) 및 주거약자에게 주택을 임대하려는
  임대사업자에게 주택개조비용을 장기(최장20년) 저리(2%)의 국민주택
  기금을 지원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융자대상
     -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약자 등
       중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금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
     -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주거약자 등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개조하려는 임대사업자
  ○대출조건
     - 자가, 임차인, 임대인 - 85㎡이하(호당260만원)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260만원
     - 대출조건 - 금리 : 연2.0%
                     - 상환기간 : 1년거치 19년 분할상환 도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