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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개량자금(국민주택기금융자) 지원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3.04.29
- 조회수
- 981
국토해양부에서는 장애인 · 고령자 등 주거약자(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세대주 포함, 이하 주거약자 등) 및 주거약자에게 주택을 임대하려는
임대사업자에게 주택개조비용을 장기(최장20년) 저리(2%)의 국민주택
기금을 지원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융자대상
-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약자 등
중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금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
-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주거약자 등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개조하려는 임대사업자
○대출조건
- 자가, 임차인, 임대인 - 85㎡이하(호당260만원)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260만원
- 대출조건 - 금리 : 연2.0%
- 상환기간 : 1년거치 19년 분할상환 도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