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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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안전하우징 사업 신청 안내(신청기한 연장)
작성자
광교1동
작성일
2025.02.11
조회수
75
첨부파일1
(서식)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 지원신청서.hwpx
0. 신청기간: ~ 2025. 4. 8.(화)

0. 신청대상: 만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신청제외대상: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가가구
비주택 등

0. 접수처: 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0. 지원금액: 가구당 500만원 이하(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포함)

0. 지원내용: 고령자 주택 내 안전시설 보강
- 문턱 단차 제거, 미끄럼방지 바닥제, 경사로, 계단높이 조절 등
* 제외대상: 방수 누수 등 대보수 공사, 단순 가전기기 교체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

0. 필요서류: 붙임파일 참고

어르신안전하우징 사업 신청 안내(신청기한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