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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안전하우징 사업 신청 안내(신청기한 연장)
- 작성자
- 광교1동
- 작성일
- 2025.02.11
- 조회수
- 75
0. 신청기간: ~ 2025. 4. 8.(화)
0. 신청대상: 만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신청제외대상: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가가구
비주택 등
0. 접수처: 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0. 지원금액: 가구당 500만원 이하(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포함)
0. 지원내용: 고령자 주택 내 안전시설 보강
- 문턱 단차 제거, 미끄럼방지 바닥제, 경사로, 계단높이 조절 등
* 제외대상: 방수 누수 등 대보수 공사, 단순 가전기기 교체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
0. 필요서류: 붙임파일 참고
0. 신청대상: 만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신청제외대상: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가가구
비주택 등
0. 접수처: 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0. 지원금액: 가구당 500만원 이하(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포함)
0. 지원내용: 고령자 주택 내 안전시설 보강
- 문턱 단차 제거, 미끄럼방지 바닥제, 경사로, 계단높이 조절 등
* 제외대상: 방수 누수 등 대보수 공사, 단순 가전기기 교체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
0. 필요서류: 붙임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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