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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하우징 사업 신청 안내
- 작성자
- 광교1동
- 작성일
- 2025.02.11
- 조회수
- 56
- 첨부파일1
- (서식) 햇살하우징 지원신청서.hwpx
0. 신청기간: ~ 2025. 2. 14.(금)
0. 신청대상: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 신청제외대상: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가가구
비주택 등
0. 접수처: 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0. 지원금액: 가구당 500만원 이하(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포함)
0. 지원내용
- 기밀성 창호/문 교체, 벽체 내단열 보강, 보일러 교체, 도배 등
* 제외대상: 방수 누수 등 대보수 공사, 단순 가전기기 교체
0. 필요서류: 붙임파일 참고
0. 신청대상: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 신청제외대상: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가가구
비주택 등
0. 접수처: 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0. 지원금액: 가구당 500만원 이하(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포함)
0. 지원내용
- 기밀성 창호/문 교체, 벽체 내단열 보강, 보일러 교체, 도배 등
* 제외대상: 방수 누수 등 대보수 공사, 단순 가전기기 교체
0. 필요서류: 붙임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