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1동

인쇄

게시물 내용

2025년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신청 안내
작성자
광교1동
작성일
2025.01.09
조회수
256
첨부파일1
발달재활서비스의뢰서 (2).hwp
첨부파일2
2025년건강보험료소득판정기준표.hwp
첨부파일3
2025년발달재활서비스신청안내문.hwp
<2025년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신청 안내 >
1. 신청기간: 2025. 1. 31.(금) ∼ 2. 14.(금)
2. 모집대상: 만 18세 미만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 장애아동
※ 만 9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로 예견되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전문의가 인정한 1)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2)검사자료 제출 후 신청 가능
(※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아동의 경우, 검사자료를 제외하고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만 제출 가능)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소득별 차등 지원)
3. 지원내용: 서비스 등급 결정 및 이용
4.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동의서 포함)
※ 신청인 신분증, 건강보험납부확인서(최근 1년치),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만 9세 미만 장애 미등록자인 경우 6개월 이내 발급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전문의 발급) 및 검사자료(의료기관 또는 센터)
※ 영유아 정기검진 결과서는 검사자료로 불인정
5. 기타사항
※ 만 18세 도래 시 학교에 재학중인 대상에 한하여 만 20세까지 지원 연장 가능
※ 장애 미등록자는 만 9세 도래 달까지 지원
※ 다른 법령에 따라 장애아동 서비스와 비슷한 급여의 경우 중복지원 불가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등
※ 동일한 분야의 교육부 치료지원 서비스와 중복혜택 불가
※ 6개월 이상 연속 사용하지 않을 경우 중지
※ 2025년도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6. 신청장소: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7. 문 의 처: 수원시청 장애인돌봄과(☎ 031-228-3704), 관할 행정복지센터(031-228-8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