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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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신청안내
작성자
광교1동
작성일
2024.10.28
조회수
24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신청안내>

1. 지원대상
-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등록을 한 세대로서,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또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후 계속하여 수원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 임신 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및 사산한 경우

2. 지원내용
- 출생 영아 1인당 100만원
* 국가로부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을 받는 사람은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부모 모두 장애인일 경우 아버지는 지급가능)

3. 지원방법
- 신청장소: 동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신청서, 출생증명서(또는 등초본), 통장사본
- 신청기한: 연중,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4. 문의처
- 동 행정복지센터
- 장애인돌봄과 031-228-2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