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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 작성자
- 광교1동
- 작성일
- 2024.10.25
- 조회수
- 16
<2024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1. 신청대상 : 경기도(수원)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
1) 경기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2)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2.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http://apply.jobaba.net)
3.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신청일 현재 발급분) : 최근 5년(3년 이상 계속) 또는 전체(합산 10년 이상) 주소 변동사항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전체 포함하여 발급, 수급자의 경우 수급자증명서 제출
4. 지급방식 : 1인당 연간 최대 100만원 지급(분기별 25만원)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예외적 일시금 지급(일부의 경우 수급비 변동이 있을 수 있음)
5.신청기간 : 2024.10.31.(목) ~ 11.29.(금) (4분기 대상 "99.10.2. ~ "00.10.1.일생)
6.지급개시 : 2024.4.20.(토)부터
7.문의처 : 수원시 청년청소년과(031.228.3963), 수원시 휴먼콜센터(1899-3300), 경기도 콜센터(031-120)
1. 신청대상 : 경기도(수원)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
1) 경기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2)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2.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http://apply.jobaba.net)
3.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신청일 현재 발급분) : 최근 5년(3년 이상 계속) 또는 전체(합산 10년 이상) 주소 변동사항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전체 포함하여 발급, 수급자의 경우 수급자증명서 제출
4. 지급방식 : 1인당 연간 최대 100만원 지급(분기별 25만원)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예외적 일시금 지급(일부의 경우 수급비 변동이 있을 수 있음)
5.신청기간 : 2024.10.31.(목) ~ 11.29.(금) (4분기 대상 "99.10.2. ~ "00.10.1.일생)
6.지급개시 : 2024.4.20.(토)부터
7.문의처 : 수원시 청년청소년과(031.228.3963), 수원시 휴먼콜센터(1899-3300), 경기도 콜센터(0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