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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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가입자 대상 인센티브 제공 안내
작성자
광교1동
작성일
2024.10.22
조회수
14
[금융, 고용, 복지 복합지원 방안]에 따라 복지서비스 수요가 높은 소액생계비 대출 이용자에게 복지멤버십 가입 시 금리인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0 시행일: 2024.10.28.(월)

0 지원대상: 복지멤버십 가입자 중 소액생계비 대출 신청자
- 지원요건: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
- 대출한도: 최대 100만원 이내(생계비 용도로만 제한)

0 지원내용: 복지멤버십 가입 시 소액생계비대출 금리인하(0.5%) 혜택 제공
- 금리 : (최초)15.9%, (6개월 상환)12.9%, (1년 상환)9.9%
* 각 단계 0.5% 금리 인하 적용

0 이용방법
- 복지멤버십 가입 후, 증빙서류(복지멤버십 가입 확인서)를 지참하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신청
- 증빙서류 발급처: 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