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노인보호구역(실버존) 지정 안내
- 작성자
- 광교1동
- 작성일
- 2024.10.16
- 조회수
- 34
0 노인보호구역: 인구 고령화로 노인 보행자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고령자들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2008년부터 도입된 교통약자 보호제도
0「도로교통법」 제12조의2 및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보호구역의 지정)에 따라 노인 통행량이 많은 사회복지시설의 주변 도로 일정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 가능
0 노인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절차
지정신청(노인복지시설장) -> 지정여부 조사-> 협의 및 지정-> 관리
0 문의사항
- 031-228-8706(동 맞춤형복지팀)
- 031-228-2298(시 교통정책과 교통시설팀)
0 기타
- 관련 부가 내용 및 신청서식은 붙임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도로교통법」 제12조의2 및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보호구역의 지정)에 따라 노인 통행량이 많은 사회복지시설의 주변 도로 일정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 가능
0 노인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절차
지정신청(노인복지시설장) -> 지정여부 조사-> 협의 및 지정-> 관리
0 문의사항
- 031-228-8706(동 맞춤형복지팀)
- 031-228-2298(시 교통정책과 교통시설팀)
0 기타
- 관련 부가 내용 및 신청서식은 붙임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