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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원더패밀리] 청소년 미혼 한부모 지원사업 지원대상 확대 안내
작성자
광교1동
작성일
2024.05.19
조회수
73
여성가족부가 천주교서울대교구와 우리금융미래재단과 함께 추진하는 청소년 미혼 한부모 가족 지원 사업 "우리원더패밀리"의 지원 대상이 만 20세 이상 만 22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중위소득 50%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가.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만 22세 이하 미혼 한부모 및 임산부
(1순위) 만 19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소득 무관)
(2순위) 만 20세 이상 만 22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중위소득 50% 이하)

나. 지원내용 : 매월 생활비 50만원(신청일 기준 익월 15일 선정 및 지급)
[우리원더패밀리] 청소년 미혼 한부모 지원사업 지원대상 확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