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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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개정사항 안내
작성자
광교1동
작성일
2023.11.06
조회수
128
첨부파일1
(포스터) 2024년 기준 변경.jpg
첨부파일2
(포스터)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jpg
첨부파일3
(브로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pdf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첨부파일과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 2024년 기준중위소득 6.09% 상향조정
0 생계급여 선정기준 7년만에 기준중위소득의 30% -> 32% 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