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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개정사항 안내
- 작성자
- 광교1동
- 작성일
- 2023.11.06
- 조회수
- 128
- 첨부파일1
- (포스터) 2024년 기준 변경.jpg
- 첨부파일2
- (포스터)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jpg
- 첨부파일3
- (브로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pdf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첨부파일과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 2024년 기준중위소득 6.09% 상향조정
0 생계급여 선정기준 7년만에 기준중위소득의 30% -> 32% 상향
0 2024년 기준중위소득 6.09% 상향조정
0 생계급여 선정기준 7년만에 기준중위소득의 30% -> 32% 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