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2023년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 안내
- 작성자
- 광교1동
- 작성일
- 2023.08.19
- 조회수
- 147
- 첨부파일1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jpg
○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인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가족
1.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한부모 : 복지급여 + 증명서 발급 대상
2. 기준중위소득 65% 초과 72% 이하 청소년한부모 : 증명서 발급 대상
○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자립촉진수당, 검겅고시 등 학습지원
1. 아동양육비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1인당) -> 350,000원/월
2.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1)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부(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학원비, 교재비, 학용품비 지원 -> 154만원이내/연
(2) 기준 중위솓그 65% 이하인 부(모)가 중고등학교 등에 재학중인 경우 교통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 -> 동일
3. 자립촉진 수당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자로 학업(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 ->100,000원/월
○ 문의 : 129(보건복지부 콜센터), 031-228-8368(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1.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한부모 : 복지급여 + 증명서 발급 대상
2. 기준중위소득 65% 초과 72% 이하 청소년한부모 : 증명서 발급 대상
○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자립촉진수당, 검겅고시 등 학습지원
1. 아동양육비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1인당) -> 350,000원/월
2.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1)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부(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학원비, 교재비, 학용품비 지원 -> 154만원이내/연
(2) 기준 중위솓그 65% 이하인 부(모)가 중고등학교 등에 재학중인 경우 교통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 -> 동일
3. 자립촉진 수당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자로 학업(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 ->100,000원/월
○ 문의 : 129(보건복지부 콜센터), 031-228-8368(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 이전글
- 2023년 제28회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개최 안내
- 다음글
- 디딤씨앗통장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