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1동

인쇄

게시물 내용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개정 사항 안내
작성자
광교1동
작성일
2023.02.27
조회수
180
첨부파일1
2023년 재산기준 완화.jpg
첨부파일2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개정사항 안내.hwp
< 2023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기준이 완화됩니다.>
- 지역 구분이 변경되고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되는 기본재산공제액 등 상향

* 주요개정 사항 *

1. 기준 중위소득 인상(1인가구 6.84%, 4인가구 5.47%)에 따른 선정 기준 상향

2. 주거비의 지역별 차이를 고려하여 지역 구분 방식 개편
- 3급지(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 4급지(서울,경기,광역,세종,창원,기타)로 개편

3. 기본재산공제액 등 재산기준 완화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