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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 사업
작성자
광교1동
작성일
2023.01.04
조회수
144
첨부파일1
수리신청서.hwpx
<2023년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 사업>

1. 사업기간 : 2023. 1월 ~ 12월
2. 대 상 :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3. 지원범위
ㄱ.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국민건강보험가입 장애인(중위소득 100%이하)
ㄴ. 기준금액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대상 200,000원 / 중위소득 100% 이하에 따른 대상 100,000원
ㄷ. 지원횟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대상 1회(긴급사유시, 1회 추가) / 중위소득 100% 이하에 따른 대상 1회
※ 지원기준금액 초과분은 본인부담 원칙
4. 수리대상 :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부품 수리
※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의료급여 지원 품목 제외 : 배터리(전지)
5. 신청접수 : 구 사회복지과?동 행정복지센터
6. 지원방법 : 신청에 의한 적합성 결정 후 신청자가 지정한 업체에 수리 의뢰
? 지원 대상자 경합 시
- 신청일 우선 → 수급자 → 차상위 → 중위소득 100%이하 장애인
7. 제출서류
○ 수리신청서(붙임파일)
○ 장애인증명서(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가능)
○ 수급자증명서 / 차상위증명서(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가능)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건강보험납부확인서(최근6개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X)
○ 개인정보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