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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 작성자
- 광교1동
- 작성일
- 2022.12.30
- 조회수
- 184
- 첨부파일1
- 포스터(2).jpg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도내 만 13~23세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하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하반기 교통비 신청접수
1. 신청기간 : 2023.1.2.(월) 10:00부터 2023.2.15.(수) 18:00까지
2. 신청자격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소년(만13~23세) 중 경기버스 이용 실적이 있는자
3. 지원내용 : 연12만원(반기별 6만원)한도 내에서 실사용액의 100%지원, 지역화폐로 환급
4. 신청방법 : 포털접속 > 회원가입 > 교통카드, 지역화폐 등록 > 지원금 신청
5. 문의사항 : 1577-8459
도내 만 13~23세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하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하반기 교통비 신청접수
1. 신청기간 : 2023.1.2.(월) 10:00부터 2023.2.15.(수) 18:00까지
2. 신청자격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소년(만13~23세) 중 경기버스 이용 실적이 있는자
3. 지원내용 : 연12만원(반기별 6만원)한도 내에서 실사용액의 100%지원, 지역화폐로 환급
4. 신청방법 : 포털접속 > 회원가입 > 교통카드, 지역화폐 등록 > 지원금 신청
5. 문의사항 : 1577-8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