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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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수당, 효사랑지원금, 기초연금 신청 안내
작성자
광교1동
작성일
2022.11.16
조회수
117
첨부파일1
효도수당 신청서.hwp
첨부파일2
효사랑지원금 신청서.hwp
<효도수당>

ㅁ 지원대상 : 만80세이상 어르신을 부양하는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구 중 수원시 5년이상 거주 가구
ㅁ 지원내용 : 반기 5만원 지급
ㅁ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ㅁ 신청기간: 상시
ㅁ 구비서류 : 효도수당 지급신청서, 신분증, 통장


<효사랑지원금>

ㅁ 지원대상: 만85세 어르신중 수원시 1년이상 거주한 기초연금 미수령어르신
ㅁ 지원내용 : 만 85세 생일 다음달부터 2만원 지급
ㅁ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ㅁ 신청기간 : 상시
ㅁ 구비서류 : 효사랑지원금 지급신청서, 신분증, 통장

<기초연금>
ㅁ 지원대상: 만65세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소득인정액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
ㅁ 지원내용 : 소득인정액에 따른 차등지원
- 노인단독 : 30,000원~307,500원
- 노인부부 : 60,000원~492,000원
ㅁ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ㅁ 신청기간 : 상시
ㅁ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통장사본 등

문의)광교1동행정복지센터 : 228-8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