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시간제보육 통합형 시범사업 안내
- 작성자
- 광교1동
- 작성일
- 2022.11.16
- 조회수
- 131
- 첨부파일1
- 시간제보육 통합형 시범사업 안내문.hwp
<시간제보육 통합형 시범사업 안내>
1. 배경 : 보건복지부 주관 「시간제보육 통합형 시범사업 운영」 수행 지자체로 선정되어 22년 9월부터 23년 2월까지(6개월) 가정보육 아이들을 위한 효율적인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2. 서비스 :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병원 이용, 취업준비, 단시간 근로 등 일시적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
1) 지원시간 : 월 80시간
2) 이용단가 : 시간당 5천원, 정부지원 시간당 3천원 => 부모부담 : 시간당 2천원(단, 시범기간에 한해 1천원)
3. 이용대상 : 6개월~최대 2세반(0세반 : "21.1.1. 이후 출생 아동 / 1세반 : "20.1.1.~"20.12.31. 출생아동)
4. 지원대상 : 영아수당(현금) 또는 양육수당 수급 가구
5.신청방법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
6. 참여어린이집 : 첨부파일 확인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확인부탁드립니다.
1. 배경 : 보건복지부 주관 「시간제보육 통합형 시범사업 운영」 수행 지자체로 선정되어 22년 9월부터 23년 2월까지(6개월) 가정보육 아이들을 위한 효율적인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2. 서비스 :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병원 이용, 취업준비, 단시간 근로 등 일시적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
1) 지원시간 : 월 80시간
2) 이용단가 : 시간당 5천원, 정부지원 시간당 3천원 => 부모부담 : 시간당 2천원(단, 시범기간에 한해 1천원)
3. 이용대상 : 6개월~최대 2세반(0세반 : "21.1.1. 이후 출생 아동 / 1세반 : "20.1.1.~"20.12.31. 출생아동)
4. 지원대상 : 영아수당(현금) 또는 양육수당 수급 가구
5.신청방법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
6. 참여어린이집 : 첨부파일 확인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확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