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2022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안내
- 작성자
- 광교1동
- 작성일
- 2022.11.02
- 조회수
- 150
- 첨부파일1
- 포스터_500-500.jpg
- 첨부파일2
- (안내문)2022년 청년기본소득 4분기.pdf
<2022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안내>
1. 신청기간 : 2022.11.1.(화) ~ 11.30.(수)
2. 신청대상 : 경기도(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
ㄱ. 경기도 내 최근 3년 이상ㄴ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ㄴ.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3.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경기도 일자리 지원사업 잡아바 http://apply.jobaba.net)
4.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신청일 현재 발급분, 과거 주소 포함, 주민번호 전체 공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자증명서 제출
5. 지급방식 : 분기별 25만원(최대 4분기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예외적 일시금 지급(극히 일부 수급비 변동이 있을 수 있음)
6. 지급개시 : 2022. 12. 20.(화)부터
7. 문의처 : 수원시 청년청소년과(031-228-3963), 경기도 콜센터(031-120)
1. 신청기간 : 2022.11.1.(화) ~ 11.30.(수)
2. 신청대상 : 경기도(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
ㄱ. 경기도 내 최근 3년 이상ㄴ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ㄴ.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3.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경기도 일자리 지원사업 잡아바 http://apply.jobaba.net)
4.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신청일 현재 발급분, 과거 주소 포함, 주민번호 전체 공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자증명서 제출
5. 지급방식 : 분기별 25만원(최대 4분기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예외적 일시금 지급(극히 일부 수급비 변동이 있을 수 있음)
6. 지급개시 : 2022. 12. 20.(화)부터
7. 문의처 : 수원시 청년청소년과(031-228-3963), 경기도 콜센터(0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