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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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준중위소득 인상 관련 안내
작성자
광교1동
작성일
2022.09.23
조회수
105
첨부파일1
[붙임1] 기준중위소득 인상 포스터(1).pdf
첨부파일2
[붙임2] 기준중위소득 인상 포스터(2).pdf
※ 2023년 기준중위소득 인상(4인기준 5.47%) 관련하여 첨부자료 공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3년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 기준(4인가구)
-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0%) 162만 289원
- 의료급여(기준 중위소득 40%) 216만 386원
- 주거급여(기준 중위소득 47%) 253만 8,453원
- 교육급여(기준 중위소극 50%) 270만 482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