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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돌봄서비스의 지원 시간 확대 안내
- 작성자
- 광교1동
- 작성일
- 2022.09.05
- 조회수
- 112
* 변동 내용 : 연 지원시간 120시간 확대(840시간 -> 960시간)
사업 안내
1. 대상 : 만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 서비스 중복이용 가능)
2. 지원내용 : 장애아 돌보미가 아동의 학습 및 놀이, 신변보호, 외출 등 지원 / 서비스 제공은 월 120시간 이내 원칙
3. 이용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4. 신청기간 : 연중 신청
기타 문의사항
1) 첨부파일 확인
2) 문의처 : 동 행정복지센터(031-228-8368) / 사업지원기관(02-3433-0757)
사업 안내
1. 대상 : 만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 서비스 중복이용 가능)
2. 지원내용 : 장애아 돌보미가 아동의 학습 및 놀이, 신변보호, 외출 등 지원 / 서비스 제공은 월 120시간 이내 원칙
3. 이용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4. 신청기간 : 연중 신청
기타 문의사항
1) 첨부파일 확인
2) 문의처 : 동 행정복지센터(031-228-8368) / 사업지원기관(02-3433-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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