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 작성자
- 광교1동
- 작성일
- 2022.08.29
- 조회수
- 157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1. 지원내용 : 청소년부모 가구(부모 모두가 만 24세 이하)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 20만원 지원
2. 사업대상 : 청소년 부와 모의 2022년 월평균 소득이, 2023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소년부모 가구
3.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4. 준비서류 :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22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국세청 발급),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등
* 추가서류는 문의하여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5. 문의처 : 가족상담전화(1644-6621, 내선2번) , 동 행정복지센터(031-228-8368)
1. 지원내용 : 청소년부모 가구(부모 모두가 만 24세 이하)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 20만원 지원
2. 사업대상 : 청소년 부와 모의 2022년 월평균 소득이, 2023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소년부모 가구
3.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4. 준비서류 :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22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국세청 발급),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등
* 추가서류는 문의하여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5. 문의처 : 가족상담전화(1644-6621, 내선2번) , 동 행정복지센터(031-228-8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