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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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작성자
광교1동
작성일
2022.08.29
조회수
157
첨부파일1
사본 -2023년_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시범사업.jpg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1. 지원내용 : 청소년부모 가구(부모 모두가 만 24세 이하)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 20만원 지원

2. 사업대상 : 청소년 부와 모의 2022년 월평균 소득이, 2023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소년부모 가구

3.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4. 준비서류 :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22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국세청 발급),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등
* 추가서류는 문의하여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5. 문의처 : 가족상담전화(1644-6621, 내선2번) , 동 행정복지센터(031-228-8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