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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하반기 지원금액 확대 안내
- 작성자
- 광교1동
- 작성일
- 2022.08.25
- 조회수
- 132
1.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이란 ?
1) 1998년~2013년 여성청소년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사업
2. 변경 내용
1) 기존 : 연 최대 144.000 (월 지급액 12,000원)
*(만9세~만18세) / (만19세~만24세는 당해 5월부터 지원하므로 최대 96,000원)
2) 변경 : 연 최대 150,000 (7~12월 13,000원 증가액에 따른 증가)
* (만9세~만18세) / (만19세~만24세는 당해 5월부터 지원하므로 최대 102,000원)
3.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되겠습니다.
1) 광교1동 담당자 031-228-8368
2) 사회보장정보원 1566-3232
1) 1998년~2013년 여성청소년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사업
2. 변경 내용
1) 기존 : 연 최대 144.000 (월 지급액 12,000원)
*(만9세~만18세) / (만19세~만24세는 당해 5월부터 지원하므로 최대 96,000원)
2) 변경 : 연 최대 150,000 (7~12월 13,000원 증가액에 따른 증가)
* (만9세~만18세) / (만19세~만24세는 당해 5월부터 지원하므로 최대 102,000원)
3.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되겠습니다.
1) 광교1동 담당자 031-228-8368
2) 사회보장정보원 1566-3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