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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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식우려 아동 급식지원 대상자 모집
작성자
광교1동
작성일
2022.06.20
조회수
134
1. 선정기준
1) 만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2) 아래으 ㅣ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우너대상 가구의 아동
(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5)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마약한 가구의 아동
(6)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2. 신청(추천자)자 및 신청서류
1) 신청(추천)자
(1) 아동 본인 또는 보호자의 신청, 담당 공무원의 직권 신청
(2) 학교장, 통장, 반장, 이장, 아동급식 위원 등을 통한 추천
(3) 지역사회,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등을 통한 추천
2) 신청서류
(1) 급식신청서
(2) 기타 지자체장이 대상자 선정을 위해 요구하는 증빙자료

3. 신청방법
1) 동 행정복지센터 직접방문
2) 전자우편
3)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등
문의사항 tel. 031-228-8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