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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격리해제자 생활지원비 신청안내
- 작성자
- 광교1동
- 작성일
- 2022.04.25
- 조회수
- 384
□ 코로나19 입원?격리해제자 생활지원비 신청안내입니다.
○ 신청대상 : 코로나-19로 인해 보건소의 입원?격리통지를 받은 사람
※ 단, 미성년자(04년생 이전 출생)는 본인이 신청불가 ⇒ 보호자 신청
○ 제외대상
-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재직자
(단, 휴직자이거나 기간제&유급휴가 미제공시 예외적으로 지원가능)
- 유급휴가 사용자(개인월차를 제외한 공가, 병가, 특별휴가 등)
※ 사업주가 국민연금공단 유급휴가비용 신청 시 당연 제외
- 해외체류신고자, 군입대(현역)
○ 지원금액(격리자 기준)
- 3.15일 이전 보건소 격리통지자 : 1인 6일 기준 209,5000원
(인원수 및 기간에 따라 상이)
- 3.16일 이후 보건소 격리통지자 :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 지원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신청기간 : (`22.2.14일 이후 격리해제자) 해제일로부터 90일 이내
※‘22.2.13일 이전 격리해제자는 신청기한 미정이나 조속 신청 요망
○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동 주민센터 비치)
- 신청인 통장 사본
- 신청인 신분증(대리인 내방시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 입원?격리통지서(문자 포함)
- (대리신청시) 위임장
- (공공기관 계약직) 근로계약서 및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
- (외국인) 외국인사실증명서(거소사실증명)
※ 신청서식은 수원시청 홈페이지/종합민원/민원서식자료실 게재
광교1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대상 : 코로나-19로 인해 보건소의 입원?격리통지를 받은 사람
※ 단, 미성년자(04년생 이전 출생)는 본인이 신청불가 ⇒ 보호자 신청
○ 제외대상
-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재직자
(단, 휴직자이거나 기간제&유급휴가 미제공시 예외적으로 지원가능)
- 유급휴가 사용자(개인월차를 제외한 공가, 병가, 특별휴가 등)
※ 사업주가 국민연금공단 유급휴가비용 신청 시 당연 제외
- 해외체류신고자, 군입대(현역)
○ 지원금액(격리자 기준)
- 3.15일 이전 보건소 격리통지자 : 1인 6일 기준 209,5000원
(인원수 및 기간에 따라 상이)
- 3.16일 이후 보건소 격리통지자 :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 지원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신청기간 : (`22.2.14일 이후 격리해제자) 해제일로부터 90일 이내
※‘22.2.13일 이전 격리해제자는 신청기한 미정이나 조속 신청 요망
○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동 주민센터 비치)
- 신청인 통장 사본
- 신청인 신분증(대리인 내방시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 입원?격리통지서(문자 포함)
- (대리신청시) 위임장
- (공공기관 계약직) 근로계약서 및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
- (외국인) 외국인사실증명서(거소사실증명)
※ 신청서식은 수원시청 홈페이지/종합민원/민원서식자료실 게재
광교1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