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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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정도 재판정 통보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광교1동
작성일
2022.02.09
조회수
150
첨부파일1
공시송달 공고문(0).hwp
고령군 덕곡면 공고 제 2022-1호


장애정도 재판정 통보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 재판정 이행을 위한 통보서를 우편발송(등기)을 하였으나 반송에 따른 안내 불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장애정도 재판정 통보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2. 2. 9. ~ 2022. 2. 23.(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

대 상 자 : 정 * 호
장애유형 : 뇌병변
반송일 : 2022. 2.7. (등기우편)
반송사유 : 폐문부재
주 소 : 경상북도 고령군 덕곡면 노리1길 **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장애등급 재판정 구비서류 안내
가. 제 출 처: 경상북도 고령군 덕곡면사무소
나. 제출기간: 2022. 3. 31.
다. 주 소: 경상북도 고령군 덕곡면 덕운로 570
라. 문의사항: 054-950-7562
마. 구비서류: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뇌병변 장애용 소견서, 검사결과지(X-ray사진), 진료기록지
※ 구비서류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출력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6. 유의사항: 위의 제출기한까지 장애진단을 받지 아니하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장애유형에 대해 장애인 등록이 취소되며, 장애인등록증 반환 및 기타 장애인복지 혜택이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2022. 2. 9.


덕곡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