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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저소득층 산형성지원 사업 모집 예정 안내
- 작성자
- 광교1동
- 작성일
- 2021.01.25
- 조회수
- 203
<자산형성지원사업 모집 예정 규모 안내>
1. 희망키움통장 Ⅰ
□ (가입대상)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생계·의료수급 가구
□ (가입규모) 총 9가구 신규모집, 연 10회 분할 모집(21. 2월 ~ 11월)
2. 희망키움통장 Ⅱ
□ (가입대상)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수급 및 차상위계층 가구
□ (가입규모) 총 134가구 신규 모집, 연 4회 분할 모집( 21. 2, 5, 8, 10월)
3. 내일키움통장
□ (가입대상) 신청 당시 최근 1개월 이상 연속 자활근로사업단에 성실 참여하고 있는 사람
* (성실 참여기준) 매월 실제 근무 일수 12일 이상
○ 가입 당시에는 ①시장진입형 사업단, ② 예비자활기업, ③ 시간제 자활근로, ④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⑤사회서비스형 사업단, ⑥인턴·도우미형 사업단에 참여하고 있어야 함
□ (가입규모) 총 37명 신규 모집, 연간 월별 10회 모집(21. 2 ~ 11월)
4. 청년희망키움통장
□ (가입대상) 생계수급 청년 중 근로·사업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청년(만 15세~ 39세)
□ (가입규모) 총 12명 신규 모집, 연 10회 모집(21. 2 ~ 11월)
5. 청년저축계좌
□ (가입대상)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혹은 차상위 청년(만15∼39세)
□ (가입규모) 총 122명 신규 모집, 연 4회 모집(21. 2, 5, 8, 10월)
1. 희망키움통장 Ⅰ
□ (가입대상)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생계·의료수급 가구
□ (가입규모) 총 9가구 신규모집, 연 10회 분할 모집(21. 2월 ~ 11월)
2. 희망키움통장 Ⅱ
□ (가입대상)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수급 및 차상위계층 가구
□ (가입규모) 총 134가구 신규 모집, 연 4회 분할 모집( 21. 2, 5, 8, 10월)
3. 내일키움통장
□ (가입대상) 신청 당시 최근 1개월 이상 연속 자활근로사업단에 성실 참여하고 있는 사람
* (성실 참여기준) 매월 실제 근무 일수 12일 이상
○ 가입 당시에는 ①시장진입형 사업단, ② 예비자활기업, ③ 시간제 자활근로, ④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⑤사회서비스형 사업단, ⑥인턴·도우미형 사업단에 참여하고 있어야 함
□ (가입규모) 총 37명 신규 모집, 연간 월별 10회 모집(21. 2 ~ 11월)
4. 청년희망키움통장
□ (가입대상) 생계수급 청년 중 근로·사업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청년(만 15세~ 39세)
□ (가입규모) 총 12명 신규 모집, 연 10회 모집(21. 2 ~ 11월)
5. 청년저축계좌
□ (가입대상)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혹은 차상위 청년(만15∼39세)
□ (가입규모) 총 122명 신규 모집, 연 4회 모집(21. 2, 5, 8,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