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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수원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영아학급 추가 선정 ·배치 안내
- 작성자
- 광교1동
- 작성일
- 2021.01.20
- 조회수
- 338
<2021학년도 수원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영아학급 추가 선정·배치 안내>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수원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2021학년도 장애영아 특수학급 및 순회학급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희망하는 학생은 기일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내 영아학급 운영기관
-수원서광학교 유치원 영아반(특수학급)
-수원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영아학급(순회학급)
1. 목 적: 2021학년도 장애영아 특수학급 및 순회학급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된 자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
2. 신청대상: 2018.01.01.~2020.12.31. 출생한 수원 거주 장애영아
3. 신청기간: 2021.1.4.(월) ~ 2021.2.3.(수)
4. 신청안내
가. 접수서류
ㅇ방문 시 지참 서류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 장애인복지카드(앞뒷면 사본, 원본대조필) 또는 장애인증명서(해 당자에 한함)
- 의사진단서(해당자에 한함)
- 심리평가보고서(신청일자 기준 최근 1년 이내, 해당자에 한함)
- 특수교육대상영아학급 신청서
ㅇ방문 시 작성 서류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서
- 특수교육대상자 기초조사 카드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나. 접수방법: 보호자가 수원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서류 작성 후 직접 제출
※ 주소: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로 33번길 21, 안룡초등학교 내 1층 특수교육지원센터
5. 안내 사항
가. 수원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2021학년도 장애영아학급 특수교육대상자 신청 안내 탑재
(홈페이지 주소: http://goesw.kr, 수원교육지원청-수원특수교육지원센터-공지사항)
나. 문의: 031-898-5675(장애영유아교사 최다운)
6. 유의사항
가. 보건복지부 양육수당과 중복하여 지원받지 못합니다.
나. 신청서류 제출 전 업무담당자와 유선으로 상담 일정 확인 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서류에 기재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수원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2021학년도 장애영아 특수학급 및 순회학급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희망하는 학생은 기일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내 영아학급 운영기관
-수원서광학교 유치원 영아반(특수학급)
-수원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영아학급(순회학급)
1. 목 적: 2021학년도 장애영아 특수학급 및 순회학급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된 자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
2. 신청대상: 2018.01.01.~2020.12.31. 출생한 수원 거주 장애영아
3. 신청기간: 2021.1.4.(월) ~ 2021.2.3.(수)
4. 신청안내
가. 접수서류
ㅇ방문 시 지참 서류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 장애인복지카드(앞뒷면 사본, 원본대조필) 또는 장애인증명서(해 당자에 한함)
- 의사진단서(해당자에 한함)
- 심리평가보고서(신청일자 기준 최근 1년 이내, 해당자에 한함)
- 특수교육대상영아학급 신청서
ㅇ방문 시 작성 서류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서
- 특수교육대상자 기초조사 카드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나. 접수방법: 보호자가 수원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서류 작성 후 직접 제출
※ 주소: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로 33번길 21, 안룡초등학교 내 1층 특수교육지원센터
5. 안내 사항
가. 수원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2021학년도 장애영아학급 특수교육대상자 신청 안내 탑재
(홈페이지 주소: http://goesw.kr, 수원교육지원청-수원특수교육지원센터-공지사항)
나. 문의: 031-898-5675(장애영유아교사 최다운)
6. 유의사항
가. 보건복지부 양육수당과 중복하여 지원받지 못합니다.
나. 신청서류 제출 전 업무담당자와 유선으로 상담 일정 확인 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서류에 기재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