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기초연금대상자 이동통신비 감면신청 안내
- 작성자
- 광교1동
- 작성일
- 2020.12.24
- 조회수
- 193
<기초연금대상자 이동통신비 감면 신청 안내>
- 내용 : 청구이용료의 50% 감면(월 최대 11,000원 감면)
- 신청방법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해당 통신사 대리점 방문신청 또는 통신사 고객센터
- 지참서류 : 신분증, 본인명의 휴대폰
※ 감면 신청 불가능자 : 이동전화 없는 경우, 알뜰폰,선불폰 등 타서비스 이용, 타인 명의, 국가유공자 등 기할인 대상자
- 내용 : 청구이용료의 50% 감면(월 최대 11,000원 감면)
- 신청방법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해당 통신사 대리점 방문신청 또는 통신사 고객센터
- 지참서류 : 신분증, 본인명의 휴대폰
※ 감면 신청 불가능자 : 이동전화 없는 경우, 알뜰폰,선불폰 등 타서비스 이용, 타인 명의, 국가유공자 등 기할인 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