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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햇살하우징사업 안내
- 작성자
- 광교1동
- 작성일
- 2020.03.04
- 조회수
- 241
[2020년도 <햇살하우징사업> 안내]
* 경기도(사업시행 : 경기도시공사, 협조 :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저소득 가구의 난방비 및 전기료 등 주거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2020년도 햇살하우징사업>의 사업대상자를 모집하고 있사오니, 해당 되는 가구는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전화 문의 :광교1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031-228-8705)
- 사업대상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50% : 878,597원
· 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50% : 1,459,990원
· 3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50% : 1,935,289원
·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50% : 2,374,587원
· 5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50% : 2,813,886원
· 6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50% : 3,253,184원
- 사 업 비 : 호당 평균 5백만원
- 배정물량 : 43호 (선정대상자 36호, 예비대상자 7호)
- 사업내용 : 난방비 및 전기료 절감 에너지 효율화 사업 등
· 난방비 : 기밀성 창호 및 문으로 교체, 벽체 내단열 보강, 보일러 교체 등
· 전기료 : LED 조명 등 고효율조명기기로 교체
* 임차인도 사업 대상자 포함됩니다.
* 경기도(사업시행 : 경기도시공사, 협조 :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저소득 가구의 난방비 및 전기료 등 주거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2020년도 햇살하우징사업>의 사업대상자를 모집하고 있사오니, 해당 되는 가구는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전화 문의 :광교1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031-228-8705)
- 사업대상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50% : 878,597원
· 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50% : 1,459,990원
· 3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50% : 1,935,289원
·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50% : 2,374,587원
· 5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50% : 2,813,886원
· 6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50% : 3,253,184원
- 사 업 비 : 호당 평균 5백만원
- 배정물량 : 43호 (선정대상자 36호, 예비대상자 7호)
- 사업내용 : 난방비 및 전기료 절감 에너지 효율화 사업 등
· 난방비 : 기밀성 창호 및 문으로 교체, 벽체 내단열 보강, 보일러 교체 등
· 전기료 : LED 조명 등 고효율조명기기로 교체
* 임차인도 사업 대상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