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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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접수 안내
작성자
광교1동
작성일
2020.02.18
조회수
209
첨부파일1
2020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안내_1분기__후면내용_수원시.pdf
[축 24세! 2020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접수]

* 지급방법

- 지급조건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서
1)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계속 두고 거주 또는
2)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 두게 되는 경우

[분기별 지급 대상자]
- 1분기 : `20. 1. 1. (연령기준일) / `95. 1. 2. ~ `96. 1. 1.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지급형식 : 수원시 지역화폐(수원시 내에서만 사용 원칙)

- 지원내용 : 1인당 연 100만원(분기별 25만원 지급)

* 신청절차

- 신청기간 : 2020. 3. 2. 09:00 ~ 4. 1. 18:00 ※ 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apply.jobaba.net)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