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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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과태료부과 관련 안내사항
작성자
광교1동
작성일
2019.12.06
조회수
248
첨부파일1
사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홍보물.jpg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안내
○ 관련법규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 위반사항
[주차위반] 10만원
-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의 주차
- 주차가능표지 부착차량이나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의 주차


[주차방해] 50만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물건적치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통행로를 가로막는 행위(이중/평행주차 등) 등


[표지위반] 200만원
- 주차표지 양도, 대여 등 부당 사용